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 유지는 중요한 부모의 권리입니다. 특히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오늘은 면접교섭 거부 시 대처 방법과 양육권 변경 가능성까지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이혼 후 부모의 당연한 권리
✔️ 민법 제837조의2 근거
-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 연락, 교류를 위한 권리
- 전화, 영상통화, 방문 등 포함
✔️ 왜 중요할까?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 부모와의 유대관계 지속
이혼 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면접 방법·시기·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면접교섭 거부, 정당할 수 있을까?
📌 면접교섭 제한 가능한 사유
- 자녀가 극심하게 거부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는 경우
- 비양육자의 음주, 폭언, 학대 등 부적절한 행동
- 자녀에게 비방, 협박,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 단순한 감정 문제는 거부 사유 아님!
전 배우자와의 감정 불화나 편견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 이혼 시 협의되었거나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이 있음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필요한 증거
- 문자, 카톡, 통화 녹취, 이메일 등
- 면접 장소 일방 취소, 비협조 정황
⚖️ 이행명령 신청 절차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이행 거부 내용, 증거자료 첨부
- 법원이 심리 후 이행명령 결정
💥 불이행 시 조치
- 과태료 부과 (최대 5백만 원)
- 감치명령: 법원 구금 가능
면접교섭 거부가 계속되면 감치명령까지도 가능하니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4. 면접교섭 거부가 계속될 경우,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 양육권 변경 청구 요건
- 기존 양육자가 자녀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 면접교섭권 지속적 방해
- 자녀에 대한 정서적·육체적 학대 정황
🧾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애착 관계
- 양육환경(경제력, 주거, 돌봄 등)
- 부모의 양육 태도와 협조도
🔒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지속적인 방해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
- 자녀의 복지에 악영향이 있다는 진단서 또는 전문가 소견
5. 면접교섭권 행사 전 꼭 확인할 점
- 면접교섭 일정·장소·방식이 조정조서·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가?
- 정기적인 면접 시도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상대방의 방해가 반복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기
불분명한 조항은 법원에 면접교섭 구체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는 전 배우자, 신고할 수 있나요?
A1. 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및 과태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Q2. 감치명령까지 가는 사례가 많나요?
A2. 실제로 반복적인 거부와 방해가 입증되면 감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Q3. 양육권 변경 신청 후 자녀 의견도 반영되나요?
A3.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재판부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Q4. 면접교섭권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신청 또는 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상대방이 자녀에게 허위 정보를 주는 경우 처벌되나요?
A5. 정서적 학대나 유도행위로 간주되면 양육권 변경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지금 할 일
- ✔️ 면접교섭권 관련 판결문·조정조서 다시 확인하기
- ✔️ 문자·카톡 등 거부 정황 캡처하여 증거 확보하기
- ✔️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법원 이행명령 신청 준비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부모 권리를 넘어 자녀의 권리입니다. 지속적인 거부나 방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세요. 당신의 대응이 자녀의 행복과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