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 돈 빌릴 때, 이 한 장으로 세금 폭탄 막는다!
왜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이 필요할까?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금이나 목돈 거래의 경우,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철저히 들여다보며, 차용증과 상환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땐, 정식 차용증을 남기고 상환 내역도 분명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차용금액: 명확히 기재
- 차용 목적: 예) 주택 구입, 생활자금 등
- 이자율 및 지급 방법: 무이자라도 명시
- 변제기한 및 상환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
- 위약금 등 특약사항
- 작성일자 및 당사자 서명
- 계좌이체 등 자금 흐름 입증 자료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작성 시기: 돈을 주고받는 시점과 최대한 가깝게
- 공증 또는 확정일자: 분쟁 대비 강력 추천
- 이자 지급: 실제 지급 기록 남기기 (계좌이체)
- 실제 상환: 기록 없는 상환은 인정 안 될 수 있음
- 상식적인 상환 조건: 30년·40년처럼 과도하게 긴 상환 기간은 주의
실전 가족 간 차용증 양식 예시
금전 차용증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액: 금 50,000,000원 (오천만원정) 차용목적: 주택 구입 자금 이자율: 연 4.6% 이자 지급 방법: 매월 말일 계좌이체 지급 변제기한: 2027년 6월 30일 상환방법: 2025년 7월부터 매월 1,000,00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위약금: 변제기한 내 미상환 시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 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작성일자: 2025년 6월 26일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 필요시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첨부
차용증 작성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 ☑️ 가족 간 거래일수록 문서화는 더 철저히!
- ☑️ 이자·원금 상환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라!
- ☑️ 공증, 계좌이체, 신분증 사본 등 증빙자료까지 챙기기!
FAQ: 가족 간 차용증, 이것도 궁금해요!
Q1. 계좌이체만 있으면 증여로 안 보나요?
A. 아닙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무이자 대출도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무이자임을 명시해야 하며, 너무 장기 대출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 공증은 필수인가요?
A.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대비를 위해 권장됩니다.
Q4. 한글 파일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A. 가능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필수, PDF 변환 보관 추천.
Q5.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야 하나요?
A. 네. 현금 지급은 입증 어려움이 있어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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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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